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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기소된 동양 법정관리인 모두 ‘퇴임’

민재용 기자I 2014.04.03 08:13:46

박철원(동양)·금기룡(레저) 이어 김종오(시멘트)도 사퇴
채권단 요구에 회생계획안 통과 뒤 법원 해임 결심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검찰에 기소됐던 동양그룹 계열사 법정관리인이 모두 퇴임한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계열사를 함께 경영했던 이들은 기존관리인유지(DIP·Debtor in Possession)제도로 법정관리인에 선임됐지만 검찰에 기소된 후 채권단의 사퇴 압력을 받아왔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동양(001520)의 박철원, 동양시멘트(038500)의 김종오, 동양(001520)레저의 금기룡 법정관리인이 모두 자리에서 물러난다. 이들 3명은 동양그룹의 기존 경영진이지만 DIP제도에 의해 지난해 말 계열사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됐다.

DIP 제도는 기존 경영진이 회사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어 회사 회생을 주도할 법정관리인에 가장 적합하다는 전제하에 기존 경영진을 법정관리인에 그대로 임명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들이 지난 2월 현재현 전 회장과 함께 사기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개인 피해자들과 채권단으로 부터 사퇴 압력을 받아왔다.(관련기사 : 동양 법정관리인 줄줄이 ‘기소’..DIP 논란 재점화)

상황에 따라 기존 경영진과 대척점에 서야 하는 법정관리인이 그룹 오너와 같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법정관리인 역할을 맡기에는 부적절하다는게 채권단 등의 지적이다.

이에 법정관리인 임명권을 쥐고 있는 법원은 이들에게 지난달 퇴임할 것을 통보했고 이들 3명은 순차적으로 자진사퇴 형식으로 자리에서 물러난다.

이에 따라 (주)동양과 동양레저는 당분간 정성수 법정관리인과 최정호 법정관리인이 단독으로 회사를 이끌게 된다. 김종오 대표가 단독으로 법정관리인 역할을 했던 동양시멘트는 법원이 후임 법정관리인을 물색 중이다.

동양그룹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면서 법정관리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일정부분 끝나면서 법원이 3명 법정관리인의 퇴임을 결정했다”며 “후임 법정관리인은 내부 선임 과정을 거쳐 법원이 새로운 사람을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법정관리에 들어간 동양그룹 계열사 5곳 중 (주)동양,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동양인터내서날 등 4개 계열사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동양레저의 회생계획안은 이달 안에 인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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