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밀어내기’로 유통업계가 시끄러운 가운데 국세청이 배상면주가 대리점주 자살 사건으로 파생된 주류업계 밀어내기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국세청 관계자는 17일 “배상면주가 사건을 계기로 주류업계 전반적인 유통 관행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라면서 “밀어내기 관행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류업계의 밀어내기 관행은 암암리에 퍼져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술을 제조하는 업체가 직접 판매에 나설 수 없다는 점으로 인해 주류유통면허를 갖고 있는 도매상이 소매점이나 식당에 공급하는 체계로 유통시장이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출고실적을 합산하는 월말이면 도매상에 술을 보내거나 잘 팔리지 않는 술을 많이 판매되는 술에 끼워 넘기는 행위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도매상은 팔리지 않는 물량의 술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국세청이 주류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에 나서는 이유는 주류와 관련된 주세를 국세청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 1997년 밀어내기 적발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과금을 물리거나 해당 주류 출고량을 일정기간 최대 40%까지 줄이도록 조치할 수 있는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고시’를 제정한 바 있다.
게다가 대량으로 거래를 할 경우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손실 보전 차원에서 기록 없이 현금을 받는 무자료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국세청은 주류 제조사와 수입사 등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선 뒤, 조사 결과에 따라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정식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