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은 작년 12월과 올해 5월 매입한 1차· 2차 환매조건부 미분양 아파트 7725가구 중 건설사들이 되사간 아파트는 지난 7월 10일 기준으로 1793가구라고 24일 밝혔다.
매각했던 아파트를 되사간 건설사는 총 23개 업체로 28개 사업장, 2438억원어치다. 금액기준으로 환매조건부로 사들인 미분양 물량의 23%에 해당된다. (표 참조)
|
올해 5월에 매입한 2차 환매조건부 미분양아파트 4335가구 중 건설사들이 되사간 아파트는 지난 7월10일 기준으로 276가구, 533억원어치다.
반면 주택보증에 `환매조건부 미분양아파트 매입`을 신청하는 건설사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래프 참조)
|
하지만 지난 5월에 이뤄진 2차매입에서는 한도가 1조5000억원까지 늘어났지만 36개 업체가 6364가구, 9791억원어치를 신청하는데 그쳤다. 주택보증은 이중 23개 업체 4335가구, 6278억원의 매입을 승인했다.
현재 승인이 진행 중인 3차매입에서는 14개업체가 3270가구, 6513억원어치를 신청했다. 주택보증은 이중 6개업체 1795가구, 3136억원에 대한 매입을 승인했다. 3차매입한도는 5000억원으로 현재 매입승인이 진행 중이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건설업체들이 반값에 판 미분양 물량을 다시 사들여 분양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보증에 반값으로 판 아파트를 되살 때 금융비용만 추가로 내면돼 건설사들의 부담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미분양 아파트를 다시 사들여 현금을 융통하고 재무구조 개선에 활용한다는 분석도 있다.
강승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분양 아파트를 환매조건부로 묶어두면 분양가의 50%만 자금으로 조달할 수 있지만 리츠를 활용하면 분양가의 70%까지 현금으로 조달할 수 있다"며 "유동성 확보차원에서 다시 사가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대한주택보증은 작년말부터 공정률이 50% 이상인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의 50%선에 매입하는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환매조건부 미분양 아파트는 건설사가 주택보증에 팔았다가 준공 후 6개월 안에 되사갈 수 있다. 현재 매입승인이 진행 중인 3차 매입분은 환매가능기간이 준공 후 1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