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지난해 국세청이 공과금이나 보험료 등을 뺀 전체 민간소비지출 가운데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과세자료 인프라망`을 통해 세원을 포착하지 못한 비율이 25%(54조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국세청이 국회 재경위 소속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행 조사통계를 바탕으로 한 전체 민간소비지출 규모는 424조6300억원이었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과표양성화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공과금과 교통·통신, 금융·보험, 해외소비지출 등 209조여원을 제외하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될 수 있는 `실제 민간소비지출`이 215조여원이라고 밝혔다.
공과금과 교통·통신, 법인카드 이용금액 등을 뺀 실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은 161조여원으로 민간소비지출(215조여원)에서 이를 뺀 54조원은 세원이 포착되지 않는 민간소비지출이어서 `과세인프라를 통한 세원 미포착률`은 25% 수준이다.
국세청 전자세원팀 관계자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거래되지 않은 부분(25%)도 세무조사나 세금계산서 등 자료처리, 현금매출 신고, 지로자료 수집 등을 통해 상당부분 세원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