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5504명으로, 이들이 거둔 양도차익은 총 7조2585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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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들이 납부한 양도세는 1조7261억원이다. 1인당 평균 3억1400만원의 세금을 냈다.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가진 사람이다. 이들이 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차익에 대해 20∼25%의 양도세를 내야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이 같은 시행령을 개정해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했다.
양도차익 기준으로 상위 0.1%에 해당하는 자산 건수는 15건이다. 이들의 양도차익 규모는 3조971억원으로, 전체 양도차익의 42.7% 규모다. 2020년 24.7%, 2021년 24.6%에 비해 비중이 급증했다. 1건당 평균 양도차익은 2212억원이다.
양경숙 의원은 “올해 1분기 기준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가 75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을 고갈시키는 부자 감세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정부가 대주주의 범위를 축소하면서 앞으로 감세 혜택이 소수의 고액주주에게 더욱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