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과 바람난 아내…美 상간남 소송 가능할까요[양친소]

최훈길 기자I 2024.03.16 10:19:47

[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강효원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


결혼 십년차, 올해 학교에 들어가는 딸아이가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 오래 머물러야 하는 직업을 가져, 주중에는 현장에 있고 주말에만 집에 왔습니다.

그때는 2주 만에 집에 왔을 때였어요. 우연히 집 컴퓨터를 봤는데. 아내의 PC 메신저가 접속돼 있었습니다. 호기심 반 의심 반 아내의 메신저를 봤는데. 아내에게 남자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랑에 빠진 연인이었어요.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에 간다고 했던 날에 그 미국인을 만났더군요. 메신저를 보고 너무 흥분해서 아내를 불러 따졌습니다.

아내 말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친구로 알고 지낸 외국인 여자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 남자였다는 겁니다. 아무 관계도 아니라는데 제가 본 내용에는 성적인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그 후 아내가 미국으로 출장을 간다고 하더군요. 아내가 다니는 회사가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미국 출장을 간 적 없습니다. 분명 그 남자와 관련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출장은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일 때문이라고 끝까지 고집했고, 미국에 갔다가 보름 뒤에 돌아왔습니다.

이 일 이후,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아내는 모든 것이 제 망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아내의 메신저를 본 날, 캡처라도 해놓았어야 했는데 너무 흥분해서 아무 것도 못했고 이후엔 아내가 비밀번호를 바꿔 다시 볼 순 없었습니다.

이혼은 물론, 외국인 남성을 찾아내 상간남 소송을 하고 싶고, 양육권도 절대 아내에게 주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와 남편이 상반된 입장으로 보이는데요?

△아내는 남편이 망상이라고 주장하고, 남편은 아내의 불륜을 확신하는 상황입니다. 남편이 PC 메신저의 내용을 확실히 봤다면, 불륜을 확신할 만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핵심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찾을 방법이 있을까요?

△핵심 증거가 메신저 화면이고 당시 남편이 사진이라도 찍었어야 했는데 아무것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메신저 내용 때문에 부부 간에 싸운 대화라도 있으면 부정행위를 증명하는데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내 말로는, SNS로 알게 된 외국인 친구가 여자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남자였다는 것입니다. 여성과 성적인 대화를 했다는 것도 배우자로서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상대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간에 부부 간의 정조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맞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미국 출장을 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번 일 이후로 보름간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면, 나중에 이혼소송에서 아내 회사에 사실조회로 ‘아내가 회사 일로 미국출장을 다녀온 것이 맞는지 아니면 휴가를 사용한 것인지’를 확인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미국행입니다. 아내가 출장으로 다녀온 게 맞다면 부정행위 증거는 될 수 없을까요?

△회사 출장으로 다녀왔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가서 외도 상대방을 만나고 올 수 있습니다. 출장기간 동안의 카드지출 내역이나 SNS에 게시한 사진들을 통해서 아내가 외도 상도 상대를 만났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을 상대로도 상간 소송은 가능한가요?

△외국인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을 개인식별정보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외국인에게 소장이 송달돼야 실제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특정하기 위해 법원을 통해서 여러 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조회 대상인 기관이 해외에 있는 외국회사라면 조회 결과를 회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회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연자인 남편이 현장 근무가 많은 상황인데요. 양육권 부분에서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닐까요?

△양육권 결정은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라도 아이의 주 양육자였고, 특별히 아이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봤을 때 아빠가 현장 근무가 많아서 아이와 부득이하게 떨어져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아내의 부정행위가 괘씸해서 양육권도 가져와야겠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설령 아이를 아빠가 키운다고 하더라도 아빠는 현장 근무를 해야 하니 떨어져 살거나 보조양육자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만일 아빠를 도와줄 보조양육자가 있다면, 아이가 그 보조양육자와 얼마나 친한지에 따라서 아빠의 양육권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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