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이종민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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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역세권 건물주인 A씨는 출장세차원인 B씨가 새벽 시간대에 자신의 차 세차를 끝낸 뒤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직원을 시켜 B씨를 식당으로 부른 A씨는 일단 그를 옆자리에 앉혔다. 그러고서는 “내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알고 새벽에 문자를 보내”라며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툭툭 때리고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욕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B씨가 “다른 고객들에게도 새벽에 문자를 보낸다”고 해명하자 동석한 건물 주차관리인 C씨가 B씨에게 물컵을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마구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상해의 고의나 그 결과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피해자가 응급실에서 진료받았던 점 등 진료 기록에 비춰보면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차비 정산 문제 등으로 시비가 붙어 동료를 삽으로 폭행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된 C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