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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 의원은 법리적으로 ‘탄핵 인용이 맞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헌법에 정해진 중대한 법익과 헌법 수호의 이익을 비교해보면 이렇게 159명이 돌아가신 대형 참사에 있어서 정무직 장관 정도 해임하는 것은 외국 사례에 비추어 봐도 상식적으로 이게 인용이 된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들이 소극적으로 법 해석에만 치중한다든가 아니면 정말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지 물리적인 쪽만 해석한다면 탄핵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에 역풍이 불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 김 의원은 “역풍보다는 유가족의 아픔을 진실 규명하지 못한 게 부족함으로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참사 특별법이 직권으로 상정돼 있는데, 이것이 6개월 후 반드시 통과 돼서 정말 제대로 된 사실조사 진상 규명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