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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사건을 자수했지만 강도살인죄 등 폭력 범죄로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에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가중처벌 받으면서 주범인 A씨보다 높은 징역 9년형이 선고됐다.
당국 수사에 따르면 지난 4월 밤 A씨는 남편 시신을 두고 112에 “사람이 누워있는데 몸이 차갑고 숨을 안쉰다”며 거짓 신고를 했다.
A씨는 구급대원이 남편 시신을 옮기는 동안에도 물건을 정리하는 등 수상한 행동을 했다. A씨는 수사 결과 1시간 30분 전 남편, 남편의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다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시 혼인 신고를 한 지 열흘 밖에 되지 않았지만 “혼인신고를 취소해달라”며 행패를 부렸고 이를 거부하는 남편에게 주먹과 발을 마구 휘둘렀다. 이후 옷을 모두 벗기고 얼굴에 물을 부은 뒤 “너 같은 건 죽어야 한다”며 우산으로 목을 찔렀다.
옆에 있던 B씨에게도 반소매 티셔츠와 철사 옷걸이로 남편의 입막음을 하게 했고 남편이 다시 일어서자 B씨에게 “눕히라”고 지시했다.
B씨가 밀치자 바닥에 넘어진 남편은 머리를 벽에 부딪혔고, 목이 꺾인 상태로 쓰러졌다. 피해자 숨이 멎자 B씨가 “숨을 안 쉰다”고 말했으나 A씨는 “그냥 자는 것”이라며 옆에서 술을 마시기까지 했다.
남편은 머리손상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B씨가 자수하면서 기소된 두 사람은 다른 주장을 펼쳤다. B씨는 폭행 사실을 인정했고 “죽을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A씨는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쓰러진 것을 보고 신고했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일관된 B씨 주장과 달리 모순이 많은 A씨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해치사 혐의 유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