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임대차정보, 과세정보로 활용 안해…대출규제완화 7월 시행"(상보)

한광범 기자I 2021.06.03 08:07:44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투명성 제고 목적"
"재산세율 인하, 6월 국회통과…7월 차질없이 시행"
"3기신도시 사전청약준비 마무리…2천호 추가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임대차 신고제와 관련해 “축적된 임대차정보는 제도 취지와 다르게 과세정보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차 신고내용이 과세정보로 활용돼 세부담 증가, 임대료 전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인 부담을 강화하려는 조치가 결코 아니다”며 “임대차 거래정보의 데이터베이스(DB) 축적과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 거래편의 및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임대차 신고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이유로 하반기 주택시장이 또 불안해질 것이라는 일방적 기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정책 보완과 관련해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LTV 등 대출규제 완화는 관련 행정지도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재산세율 인하는 6월 중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도록 하고 7월 재산세 부과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실무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심 인근 가용택지 추가 발굴 작업에도 역량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임대등록사업자 제도 개편은 시장 영향, 세입자 보호 등을 고려해 구체적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종합부동산세·양도세의 경우도 조속히 당정에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등에 대해 7월부터 진행될 올해분 3만호 사전청약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높은 기대를 반영해 연내 사전청약물량을 2000호 추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정부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최근 무주택자, 실수요자, 주거취약계층 등을 중심으로 일부 세제나 대출상의 부담 완화 등은 탄력성을 갖고 보완 중”이라면서도 “주택공급 일관 추진, 다주택자·단기거래자 투기억제, 맞춤형 실지원이라는 정책 골격은 결코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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