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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북 막자” 통일부·경찰, 느슨한 탈북민 정책 손본다

이정현 기자I 2020.10.07 06:00:00

탈북민 관계부처 대응 매뉴얼 등 제도 정비
재입북 상당수가 부적응… ‘위기징후’ 조기 확인 및 대처 목표
전해철 “탈북민 관리 정책 개선해야”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개성 출신 북한이탈주민(탈북민) 김모(24)씨가 지난 7월 강화도에서 수영을 해 재월북한 사건 이후 통일부가 문화 차이와 의사소통 등의 문제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의 재월북을 막고 정착을 돕는 표준 매뉴얼을 만드는 등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탈북민을 관리하는 경찰 역시 신변보호 체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다.

월북한 탈북민 김씨가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되는 배수로(사진=연합뉴스)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등에 따르면 탈북민 정착 전반을 관리하는 통일부를 비롯해 경찰청 등 관련 당국은 탈북민의 재입북을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 중이다. 최근 10년간 월북한 55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29명이 탈북민인 데다, 이 중 65% 가량(19명)의 국내 거주 기간이 채 3년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김씨 재입북 사건 역시 관련 정보를 경찰 등이 제보를 받았지만 30시간 넘게 참고인 조사도 하지 않아 탈북민 실종 시 대응 시스템 부재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현 시스템상 탈북민이 사라졌다고 해도 경찰과 관련 부처 사이에 공조가 이뤄지지 않을 뿐더러 경찰이 운용하는 신변보호 담당관 제도에 문제가 생겨도 대응 매뉴얼이 없는 실정이다.

통일부는 부적응 탈북민의 `위기 징후`를 지표로 하는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 탈북민들의 위기 상황을 조기에 감지,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경찰은 탈북민 신변보호 체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법령 개정 검토에 들어갔다. 신변보호 담당관이 본인의 경험이나 경찰 내부 메뉴얼만을 바탕으로 한 기존 방식에서 남북하나재단, 하나센터 직원 등 탈북민과 접점이 있는 주체들의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매뉴얼 변경을 준비 중이다. 탈북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지표로 하는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 위기 상황을 조기에 확인하고 적극 이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경찰 신변보호 담당관 1인당 보호 대상 탈북민 수(올해 8월 기준)는 약 31명으로 탈북민들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현재 5년이라는 일률적 보호기간을 5년 이하로 선택적으로 조정한다든지 유아, 고령자 등은 신변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보호 대상자를 선별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일부와 경찰 등 관계 부처의 탈북민 정책 매뉴얼을 구체화 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탈북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한다면 재입북하는 탈북민 숫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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