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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 운항관리 비용부담금 최대 3개월간 납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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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영 기자I 2020.04.05 11:00:00

연안여객선 이용객 전년 동기 대비 40% 급감
해수부 "연안 여객선사 지원책 마련해 나갈 것"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가 매출이 떨어진 연안 여객선사의 운항관리 비용부담금 납부를 4월부터 6월까지 최대 3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지난달 29일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이 텅 비어있다. 일본과 부산을 오가던 여객선이 지난달 8일부터 모두 운항중단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제공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연안 여객선사에 대해 4월부터 최대 90일간 운항관리 비용부담금 납부를 유예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급감했다.

연안 여객선사들은 공동운항 관리체제 구축을 위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공동운항 관리자를 두고 비용 일부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연안 여객사업자는 여객운임액의 2.9%를 부담금으로 내 왔다. 지난해 총 징수액은 55억원, 지난해 3~5월 징수액은 17억원 수준이었다.

정부는 이번 납부 유예 조치를 통해 연안 여객선사의 단기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앞으로도 연안 여객선사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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