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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부터 시행하는 공익직불제는 농지 면적 0.5ha 이하 농가는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받는다. 다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가 위치별로 차등화한 단가를 적용 받는다. 또 환경·생태보호, 농촌 공동체 복원 등 공익 이익에 따른 직불금도 지급 받게 된다.
농업·농촌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각종 농업보조금 지원이 제한되거나 지원 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농관원에 따르면 농업인(농업법인) 인적사항이 변경되거나 농지 품목별 재배면적. 가축·곤충 상시 사육규모가 10% 초과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변경한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이 10% 미만이어도 노지 재배 품목 660㎡, 시설 재배 품목 330㎡를 초과하면 신청 대상이다.
신청방법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자료를 확인해 변경 사항을 주소지 관할 농관원과 콜센터, 인터넷, 팩스 문자, 메신저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등록정보 변경이 없어도 ‘변경 없음’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