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토지 매입은 LH가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을 적기에 수행하고 토지시장의 안정과 수급 조절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매입 대상은 신청일 현재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등기된 1필지 이상 필지로 공공사업 활용에 적합해야 한다. 면적 기준의 경우 각각 도시지역 500㎡, 도시지역 외 1000㎡ 이상이어야 한다.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돼 개발하기 어려운 농지·임야·녹지·초지·공원·도로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가격은 LH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2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내에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한다.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감정평가비용은 LH가 부담한다.
LH는 관할 지역본부 보상관리부에서 3~28일 접수하며, 토지조사와 심사 등 절차를 거쳐 매입 대상 토지를 선정하고 11월 이후 계약 체결해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