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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호 목사(서울 신림동 주님의교회)는 31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성직자들도 일반인들과도 똑같이 세금을 공평하게 내야 한다”며 “여당이 기독교 표를 의식해 이런 특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목사는 2014년 3월 ‘종교인도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을 최초로 받아내 종교인 과세의 토대를 만든 장본인이다.
이어 작년에는 “종교인이 솔선수범해 일반인보다 1원이라도 세금을 더 내려고 해야 한다”며 종교인 과세혜택이 지나쳐 형평성을 잃었다며 위헌소송 청구인으로 나서기도 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8일 조세소위, 지난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기획재정부도 사실상 찬성했다.
현재는 2018년 1월 종교인 과세 시행에 따라 목사 등 종교인도 근로자처럼 원천징수 방식으로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앞으로 이 법안이 4월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종교인 퇴직소득세가 급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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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면 퇴직금을 많이 받을수록 세 혜택이 커진다. 근무기간을 30년(1989년 1월1일~2018년 12월31일)으로 하고 퇴직금을 3억원 받을 경우, 현재는 직장인·종교인들이 퇴직소득세로 1389만6630만원을 내야 한다. 앞으로 종교인 과세 완화법이 시행되면 종교인이 내는 퇴직소득세는 0원이 된다.(참조 3월31일자 <[최훈길의뒷담화]3억 퇴직금 받는 목사님 세금은 ‘0원’>)
퇴직금 15억원을 받으면 세 감면액이 더 늘어난다. 현재는 퇴직소득세로 2억3551만1200원을 내야 한다. 앞으로 종교인 과세 완화법이 시행되면 종교인 과세 범위가 15억원의 1/30년이 돼 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5000만원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25만3440원에 불과하다. 만약 15억 이상 퇴직금을 받으면 수억에서 수십억원까지 세 감면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두 번째 문제는 종교인 ‘2차 특혜’라는 지적이다. 안 목사는 “현행 소득세도 종교인과 일반인과 형평성이 안 맞는데 퇴직금에 대해서도 이렇게 세금을 줄여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2018년 시행된 종교인 과세(소득세법 개정안)는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일반 근로자와 달리 필요경비 공제 혜택을 줬다.
종교단체가 스스로 종교활동비(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의 비과세 범위를 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무제한 비과세의 길을 터줬다’는 비판이 제기돼 위헌소송이 제기된 상황이다.
안 목사는 “종교인이 세금 덜 내려고 한다는 사회적 지탄을 받을수록 선교가 힘들어진다. 세금을 덜 내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과도 어긋난다. 특혜를 입을수록 교회가 타락해진다. 이번 법안은 종교인들에게 ‘소탐대실(小貪大失)’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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