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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몰카 등 디지털성범죄 신고 2만57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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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18.07.01 11:12:3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서울 용산전자상가에 있는 한 카메라 업체에서 몰래카메라(변형카메라)를 판매한다는 홍보 문구가 붙어 있다.(사진=조해영 기자)
서울 용산전자상가에사 판매하는 라이터·보조배터리·USB·자동차키형 변형카메라(사진=조해영 기자)
근 3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 된 개인성행위 영상정보 등 디지털성범죄 정보가 2만5,72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디지털성범죄정보 관련 신고는 2016년 8,456건에서 2017년에는 21.6%가 증가한 1만286건, 2018년 5월까지는 작년의 67.9%에 달하는 6,980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2017년 방심위의 자체 심의건수가 준 것은 제3기 위원회의 임기가 종료된 6월부터 4기 위원회가 출범한 2018년 1월까지의 심의공백에 기인한 것이다.

해당 기간 사업자에게 삭제나 접속차단을 유도하는 등 자율조치 권고 건수가 급증했다.

이 가운데 심의를 통한 시정요구는 총 1만4,286건으로 접속차단이 1만4,148건, 삭제가 79건이었으며, 사업자에게 삭제 등 자율조치 권고를 한 것은 모두 1만1,436건이었다.

특히 방심위가 몰카 등 불법영상물을 직접 삭제한 건수는 전체의 1%에 불과한 79건으로, 99%에 달하는 불법영상물 대부분이 규제가 강한 국내법을 피해 해외서버에서 유통되고 있고, 해외서버는 직접 삭제가 어려워 접속차단 조치에 그치고 있다.

민경욱 의원은 “불법촬영물 유포 행위는 피해자의 인권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침해되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변형카메라 제조, 수입, 판매 등에 대한 사전규제와 함께 즉각적인 삭제조치가 필요하다”며 “해외 공조를 통해 불법영상물을 조기에 삭제하고 처벌을 강화해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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