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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로 담배 연기 사라진다…서울 학교 금연거리로

김보경 기자I 2018.01.06 09:00:00

서울시, 시교육청 공동 내년 2월까지 통학로 금연 시범운영
각 자치구별로 총 25곳 지정..흡연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바닥면에 금연구역 안내판 부착, 계도기간 중 주민 홍보

금연거리로 지정된 서울 노원구 공연초등학교 앞을 학생들이 걷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이 손잡고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청소년들의 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통학로 주변을 금연거리로 지정한다. 통학로 금연거리 조성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공동으로 내년 2월까지 시범 실시하는 사업이다, 자치구별로 1개교씩 모두 25곳이 대상이다.

6일 각 자치구에 따르면 광진구는 광장동 광남중학교 통학로 주변 396m를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오는 10일 신규 금연거리 지정 및 고시하며 이달 중으로 금연거리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7월31일까지 약 6개월간은 계도 기간이다. 8월1일부터는 단속을 실시하는데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광진구는 앞서 테크노마트에서 광남고 사이 보행자 구간 양쪽과 동서울터미널 건물 전면보도를 가 금연거리로 지정됐다. 또한 올해도 주민요구도,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금연거리를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은평구는 갈현동 대성중학교 주요통학로 300m를 금연거리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금연지역 지정일은 오는 15일부터며, 4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5월 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금연거리에는 이달 중으로 바닥면에 금연구역 안내판을 부착한다. 시와 교육청은 계도 기간 내 구청·학교·주민을 연계한 주민대상 금연구역 과태료 부과 안내 및 캠페인 등 금연홍보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도봉구는 쌍문3동 신도봉중학교 정문과 후문, 담장 주변, 지하철 4호선 쌍문역 입구에 이르는 보행로 약 515m를 , 구로구는 영림중학교 주변을 금연거리로 정했다. 조만간 서울시, 교육청, 학교 등과 협의해 관내 전체 초 ·중 ·고교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간접흡연 피해 다발지역인 도림교부터 신도림 지하차도 입구까지의 경인로 구간(약 600m)과 신도림역 2번 출구부터 테크노마트 지하주차장 입구 전체를 포함한 구간(약 100m)도 15일자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도봉구와 구로구는 3월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4월부터 단속을 실시한다.

이밖에도 △동대문구 동대문중학교 △중랑구 신현초등학교 △마포구 서강초등학교 △서대문구 이대부속초등학교 △금천구 문일중학교 △영등포구 신영초등학교 △노원구 공연초등학교 △종로구 효제초등학교 △중구 남산초등학교 △용산구 한남초등학교 △강동구 동진중학교 △송파구 잠실중학교 △강서구 등촌고등학교 △양천구 목동고등학교 △강남구 논현초등학교 △서초구 서초고등학교 △관악구 영락유헬스고등학교 △동작구 노량진초등학교 △성동구 옥정초등학교 △강북구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 △성북구 한성여자중학교 주변 통학로가 금연거리로 지정됐거나 지정될 예정이다.

이번 금연거리 지정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등·하교시 흡연 피해가 심각해 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직접 선정했다.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매일 이용하는 통학로에서 행인에 의한 길거리 흡연과 공원·상점가에서 발생되는 상습 집단흡연의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 주도의 자발적 금연거리를 조성하게 됐다”며 “지역주민 여러분의 적극접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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