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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숨진 9급 공무원, 순직 확정(종합)

최훈길 기자I 2017.08.24 06:48:05

공무원연금공단 심사 결과 "공무 인과관계 매우 높아"
단속정 엔진 폭발로 20대 어업감독 공무원 숨져
인사처 위험직무 순직, 보훈처 국가유공자 심사 남아
유족 "국가 위해 일하다 숨져..남은 심사도 통과되길"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김원 주무관이 지난달 25일 고속정 폭발로 숨졌다. [사진=MBC]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해양 근무 중에 폭발 사고로 숨진 20대 9급 공무원이 순직으로 인정 받았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23일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를 열고 김원(29·선박항해 직렬) 해양수산부 주무관에 대해 순직 결정을 내렸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 주무관이 단속정에서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하다가 공무 중에 사망한 것”이라며 “공무상 인과관계가 매우 높다고 보고 순직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주무관은 지난달 25일 오후 경남 통영에서 단속정(약 3t)이 폭발해 숨졌다. 당시 욕지도 부근 해역, 항포구, 어선 등을 조사한 뒤 시동을 켜자 단속정 엔진이 갑자기 폭발했다.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해경,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이 조사 중이다. 김 주무관은 올해 9급 공무원(국가직)으로 임용돼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감독 공무원으로 불법어업 감시·감독 업무 등을 수행해 왔다.

사고 이후 유가족들은 정부를 상대로 위험근무 순직, 국립묘지 안장 등을 요청해왔다. 위험근무 순직으로 인정받으려면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서 순직 인정을 받은 뒤 인사혁신처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에서 위험직무 순직으로 처리돼야 한다. 공무원이 국립묘지에 안장되려면 국가보훈처 심의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 받아야 한다. 앞으로 두 차례 심의가 남은 것이다.

순직 승인을 받더라도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는 건 더 어렵다. 인사처 관계자는 “위험한 직무였는지는 서류를 통해 여러 사고 상황을 봐야 한다”며 “법대로 심사할 것이다. 위험직무 순직 신청서가 접수되면 추후에 심사 일정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장은 김판석 인사처장이 맡고 있다.

유가족 측은 남은 심사도 통과되길 기다리는 중이다. 유족 측은 통화에서 “정부를 믿고 기다리는 중”이라며 “국가를 위해 일하다 꿈도 펼치지 못하고 숨졌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안장해 이름이라도 남겼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강준석 해수부 차관은 “부모님의 소박한 소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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