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 요금환불제’는 승객이 직접 회사에 전화해 불만접수 후 불친절 운수종사자를 확인하고 상황 등을 설명하면 업체 자체 기준에 따라 요금을 일부 또는 전액 환불해주는 제도다. 현재 전체 254개 사의 90%인 230개 법인택시회사가 참여 중으로 올해 5월까지 총 1068건 민원에 대해 총 1174만 5100원을 환불했다.
지난해부터 시행한 ‘민원총량제’는 설정한 민원 총량을 초과한 업체에 카드결제 수수료 중단 및 택시회사 평가 반영 등의 패널티를 적용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내년에는 택시 민원을 2014년 신고건수 대비 50%까지 감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법인택시 업체 서비스 평가기준 중 ‘민원관리’ 지표의 배점을 높이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한편 계속해서 민원이 다발하는 택시회사에는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중단 등 패널티를 주고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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