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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2월대책 `개발부담금제+허가총량제`

남창균 기자I 2006.02.02 08:45:38

개발이익 100% 환수하는 개발부담금제 도입
사업승인권한만 환수하는 허가 총량제 도입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값을 잡기위해 재건축 아파트에 개발부담금을 물리는 내용의 `재건축 사업에 관한 개발이익환수특별법`(가칭)이 제정된다.

당정은 2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8.31대책 추가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정은 지난 1일 국회에서 민간 전문가들과 회의를 열고 재건축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재건축 아파트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재건축 허가물량을 제한하는 `재건축 총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재건축 아파트에 적용하는 개발부담금은 올해 부활된 개발부담금제보다 강화된 것으로 부담금은 ▲개발이익의 100%  ▲10~40% ▲25% 등 3가지 중에서 선택될 전망이다. 개발이익은 사업승인시점의 땅값과 입주시점의 땅값 차익에서 정상적인 땅값 상승분을 뺀 값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재건축 아파트에 개발부담금이 도입되면 늘어난 용적률만큼을 임대아파트로 환수하는 기존의 개발이익환수제는 폐지되거나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부담금과 개발이익환수제를 동시에 적용할 경우 이중과세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기반시설부담금제 또한 개발부담금으로 부과되는 액수만큼은 공제해 주기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에는 실효성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기반시설부담금제는 늘어나는 연면적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부과한다.

지자체의 재건축 승인권한 환수는 시·군·구가 가지고 있는 사업승인권한만 환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이 전체적인 주택 수급을 감안해 허가를 내주는 `재건축 총량제`도입을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재건축에 대한 개발부담금제와 총량제는 새로운 법을 만들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 6개월에서 1년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본격 시행은 내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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