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준 소속 크리스틴 페인과 메리-프랜시스 스티친스키 연구원은 5일(현지시간) 연준 홈페이지에 공개한 ‘새로운 형태의 화폐와 미국 통화량 지표(New Forms of Money and the U.S. Monetary Aggregates)’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토큰화예금과 토큰화 MMF,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정의에 부합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 연구진은 디지털자산을 통화량에 편입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실제 용도를 꼽았다. 즉 일상적인 지급과 결제에 바로 사용되는 교환수단(medium of exchange)이라면 M1에, 단기 저축이나 투자 목적으로 보유되는 가치저장수단(store of value)이라면 M2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연구진은 세 가지 디지털자산 가운데 통화량 분류가 가장 명확한 것으로 토큰화예금을 꼽았다. 토큰화예금은 기존 은행예금을 블록체인 상에 디지털 형태로 구현한 것이다. 법적으로도 여전히 은행예금이며 은행 대차대조표에 남아 있고 예금보험 적용도 받을 수 있다. 기관들은 이를 24시간 365일 은행 간 결제와 기업 자금관리, 국경 간 송금, 증권거래 담보관리 등에 사용하고 있다. 사실상 당좌예금처럼 사용되고 있는 만큼 교환수단 성격이 강해 M1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정기예금이 토큰화된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정기예금은 결제보다는 단기 저축을 위한 가치저장수단인 만큼 기존과 마찬가지로 M2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토큰화예금은 현재도 기존 은행예금과 함께 M1이나 M2에 이미 포함돼 있다.
연구진은 다만 연준 통계가 토큰화예금과 전통적인 예금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는 만큼 향후 이를 따로 집계하면 은행권에서 블록체인 기반 금융이 얼마나 확산되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큰화 MMF 역시 현재는 전통적인 MMF와 마찬가지로 M2에 포함된다. 머니마켓펀드 지분을 블록체인에서 토큰 형태로 발행하는 것일 뿐 경제적 성격 자체는 기존 MMF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보유자는 시장금리에 가까운 이자를 받을 수 있고 현금화하려면 일반적으로 1~2영업일의 환매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지금은 결제수단보다는 단기 저축을 위한 가치저장수단에 가깝다.
그러나 연구진은 향후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최근 토큰화 MMF가 증권 결제와 담보관리, 국경 간 결제는 물론 디파이(DeFi)에서 대출과 차입 용도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다. 이 같은 결제 기능이 주된 용도로 자리 잡는다면 토큰화 MMF도 향후 M1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 가지 디지털자산 중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인데, 연구진은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에 따라 허가받은 발행사가 발행하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지니어스법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이 미 단기국채와 은행예금 등 안전자산을 1대1로 준비금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연구진은 현재 대표적 사례로 서클의 USDC를 들었다. USDC 등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지금까지 주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사고팔 때 일시적으로 자금을 보관하는 수단으로 사용돼 왔다. 이 경우 스테이블코인은 일종의 단기 가치저장수단에 가까운 만큼 M2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이 가계와 기업의 일상적인 결제수단으로 확산되면 판단은 달라진다. 퍼블릭 블록체인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연중 무휴 24시간 즉시 주고받을 수 있다. 연구진은 이 점에서 스테이블코인이 경우에 따라 은행 요구불예금보다 더 높은 유동성을 가질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향후 스테이블코인이 상거래와 송금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될 경우 현금이나 요구불예금처럼 M1에 포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같은 스테이블코인이라도 ‘무엇에 사용되느냐’에 따라 M1과 M2 사이에서 분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스테이블코인을 통화량에 포함시키려면 해결해야 할 문제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이중계상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준비자산으로 은행예금과 미 국채, 정부 MMF 등을 보유한다. 이 가운데 은행예금과 MMF는 이미 기존 M1과 M2 통계에 일부 반영돼 있다. 여기에 발행된 스테이블코인 자체를 다시 통화량으로 더하면 동일한 경제적 가치가 두 차례 계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연구진은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을 기존 통화량 지표에 편입하기 전에 준비자산 가운데 기존 통계에 이미 들어가 있는 부분을 얼마나 차감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유통이라는 문제도 있다. 미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미국에서 발행되더라도 퍼블릭 블록체인을 통해 전 세계에서 자유롭게 이동한다. 반면 기존 미국 통화량 통계에서 은행예금은 기본적으로 미국 내 은행에 있는 달러예금을 기준으로 한다. 블록체인 거래만으로는 해당 스테이블코인이 미국에서 사용되는지, 아시아나 유럽에서 사용되는지를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미국 내 유통량을 별도로 집계하기 위한 추가적인 보고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니어스법이 발행사들에 준비자산 내역을 매월 공개하도록 한 것은 스테이블코인 통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연준의 기존 통화량 통계시스템과 연계하려면 발행량과 유통량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보고하는 추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이번 보고서가 갖는 의미는 연준 연구진이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가상자산’이 아니라 기존 화폐와 같은 기준에서 분류할 수 있는 ‘화폐 유사 자산’으로 명시적으로 다뤘다는 데 있다. 특히 블록체인을 통해 구현됐다는 기술적 형태보다는 실제 경제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기준으로 M1과 M2를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예금이 블록체인 위로 올라가더라도 결제에 사용되면 여전히 M1이고, MMF가 토큰화되더라도 저축수단이라면 여전히 M2다. 반대로 지금까지 가상자산 거래에 주로 사용돼온 스테이블코인이 일상적인 지급·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는다면 기존 은행예금과 같은 M1 화폐로 볼 여지가 생긴다.
연구진은 “블록체인 기반의 화폐 유사 자산이 등장하면서 통화량 지표의 정의를 지속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자산 사용이 확대될수록 경제분석과 통화정책을 위해 이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중요해진다며 연준이 향후 데이터 수집체계를 개선하고 통화량의 정의를 수정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새로운 디지털 화폐를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미국 통화감독청(OCC) 등 다른 연방 금융당국과 협력해 데이터 보고 기준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1364억 탈세제보했는데 포상금 1억도 안줘?” 소송전의 결말[세금GO]](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9/PS26090600037t.jpg)
![10년의 내공, 더 커진 무대… 공연은 역시 임영웅[리뷰]](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9/PS26090500876t.jpg)
!['성시경 믿고 샀는데, 과연?' 4700원 비빔밥…김밥천국 놀랄 기세[먹어보고서]](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9/PS26090600069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