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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해양법아카데미 교육생으로는 베트남, 필리핀 등 24개국의 해양분야 공무원 등 33명이 참여한다. 교수진으로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 토마스 하이다(Tomas Heidar) 및 재판관 이자형, 중재재판소 재판관 백진현, 서울대·호주국립대·코펜하겐대 교수 등 11명의 세계적 해양법 석학 및 해양 전문가들이 나선다.
교육생들은 2주간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대륙붕 등 유엔해양법협약 기초이론 △기후변화, 해양공간계획, 해양경계획정 등 해양현안에 대한 강의와 다양한 사례분석 △워크숍 및 심층 토론에도 참여하게 된다.
김명진 해수부 해양정책관은 “해양법아카데미 졸업생들은 각국의 정부부처 등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귀중한 외교적 자산이 되고 있다”라며, “개도국 해양전문가 양성 산실로 역할해 온 해양법아카데미가 국제사회가 당면한 해양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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