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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만들기 위해 민간 건축공사 감리가 건축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현장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 예치 및 지급 사업을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다.
건축주가 감리비를 직접 감리자에게 지급하는 방식과 달리,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감리비를 예치하고 허가권자가 감리 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한 후 감리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감리자가 건축주와 직접적인 금전 거래 없이 감리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강화해 소신 있는 감리 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사업 대상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현장과 서울시 또는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 현장 중 상주감리 및 책임상주감리 현장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현장에서는 주택법에 따라 시행 중인 제도인데 건축법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아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추진 중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감리자의 소신 있는 업무 수행을 통해 공사 품질 향상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는 본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착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관련 법령 개정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