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에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 86개 항만건설공사 현장에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적정하게 발급했는지, 건설공사 선급금·기성금 등 대가 수령 후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 등을 규정 기한 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했는지 등을 점검한다.
특히 항만건설현장 근로자의 민생안정을 위해 노무비 지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추석 전 근로자 노무비를 지급토록 유도하는 동시에 현장 운영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유류비·식비 등의 대금 체불사항도 살필 예정이다.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의 점검반을 통한 집중 점검에서 대금 지급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석 명절 전까지 체불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금 지급 여부를 본부 특별 점검반을 통해 후속 점검을 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추석 명절 전 항만건설공사 관련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등에 대한 대금 지급 실태점검을 통해 민생 안정을 확보하고 국민의 따뜻한 명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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