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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인수공통감염병 긴급행동지침 마련…확산 방지

김은비 기자I 2024.08.11 11:00:00

민·관·학 실무작업반 첫 회의 개최
미주 지역서 동물·사람에도 고병원성AI 확산
매년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 4종 대응 체계도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사람과 동물에게 인수공통전염병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행동지침 마련에 나선다. 또 연구·조사 수준에서 실시되고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예찰·검사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인수공통질병 대응 TF 운영을 위한 첫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농식품부는 동물단계 인수공통전염병 대응계획 마련을 위한 ‘민·관·학 실무작업반(TF)’ 회의를 지난 9일 처음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TF는 지난달 30일 구성한 바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닭·오리 등 조류뿐만 아니라 젖소 같은 포유류와 농장근로자 등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는 등 사람과 동물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선제적인 동물단계 인수공통전염병 대응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TF를 구성한 바 있다.

포유류 고병원성 AI 외에도 국내 사람과 동물에서 매년 발생 중인 브루셀라병(세균성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동물은 유·사산 사람은 발열 등 증상을 나타냄)과 큐열(진드기 흡혈에 의해 감염되며, 사람에서의 평균 치사율은 20%며 예방 및 치료제가 없음)및 법정 가축전염병이 아니지만, 사람에서의 치사율이 높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등 4종의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대응체계도 보완할 계획이다.

TF는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등의 정부기관과 △농협 △대한수의사회 △대한양계협회 등 유관기관·단체, 그리고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긴급행동지침(SOP) 분과, 예찰체계 개선분과, 교육·홍보 분과 등 3개 분과에서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다음 3가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국내 소·돼지·개·고양이 등 포유류에서의 고병원성AI 발생 시 긴급행동지침을 마련한다. 긴급행동지침에는 조류로부터 포유류 가축으로의 전파 사전 예방조치, 농장근로자 등에 대한 인체감염 예방조치, 발생 시 확산 차단 및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연구·조사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포유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브루셀라병 및 큐열에 대한 예찰·검사를 질병별 유병률 등 과학적 기반에 따른 상시 예찰 방식으로 강화해 나간다.

또 동물단계 인수공통전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큰 농업인·반려인 등을 위한 인체감염 예방수칙을 마련하고, 이에 관한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실무작업반에서 세부 추진 과제를 꼼꼼하게 발굴·검토해 동물단계에서 인체감염 우려가 높은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동물단계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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