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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티몬이나 위메프는 다른 이커머스 업체와 비교해도 유독 정산 주기를 길게 뒀다는 것이다. 티몬은 판매월 말일부터 40일 후, 위메프는 월 구매 확정건의 익익월 7일에 대금을 지급했다. 그사이 판매자들은 연 6% 금리의 선정산 대출을 받으며 버틴다. 대형 유통 기업들은 대규모 유통업법에 따라 상품이 판매된 달의 말일 기준 40~60일 이내에 판매 대금을 정산해야 한다.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지연 이자 연 15.5%를 지급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징금을 최고 5억원 물어야 한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엔 이런 규정이 없어 제각각이다. 네이버, 지마켓, 옥션 등은 구매 확정일 기준 1~2일 내 정산된다.
정산 주기가 긴 데도 자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는 규정도 없다. 정산금을 사업 확장 등 딴 데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티몬·위메프의 모기업인 큐텐은 2년 전 티몬을 시작으로 지난해 위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 올해 AK몰까지 인수하며 몸집을 불려왔다.
금감원 측은 “판매 대금이 정산이 안 되는 것으로 봐서 필요한 유동성이 지금 준비가 안 된다고 짐작이 된다”라며 “무리하게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재무제표상(2022년 기준) 두 회사의 현금 동원력을 합하면 593억원 정도로, 금감원에 보고한 미정산액(1600억~1700억원)의 3분의 1 남짓한 수준이다.
금융당국의 규제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전자금융감독규정 63조는 티몬·위메프 같은 PG 업체에 대해 ‘자기자본이 항상 0을 초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금감원은 개선 계획이나 약정서를 내도록 하거나, 경영 개선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경영 개선 명령을 내릴 근거가 없다. 금감원이 2년 전 티몬·위메프와 경영 개선 협약(MOU)를 맺고도 적극적인 감독이나 대처를 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자본금 기준 등을 상당 기간 지키지 못했지만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 PG사는 인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돼 있어 사업은 쉽게 되는데 영업 규제 등은 제도화된 게 거의 없다”며 “유사 금융업을 하고 있음에도 건전성 규제 등의 사각지대에 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제도화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