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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회사 본점에서 발주·제작·발송 업무를 하면서 518회에 걸쳐 약 1억1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입사 만 2년째가 되던 때에 가계지출 낭비 등으로 돈이 부족해지자 지점에서 본사로 입금하는 소액의 매출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 보관하다가 결국 착복했다.
빼돌린 돈은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썼다.
한 번에 빼돌린 액수는 대부분 배송비 명목으로 들어온 1만3000원이었다. 적게는 5000원 많게는 55만원, 141만원에 달했다.
처음에는 소액의 배송비와 원단비, 수선비 등을 빈번히 빼돌리다 점차 범행이 거듭되면서 결국 총액이 억 단위에 이르렀다.
이씨는 범행이 발각돼 재판에 넘겨지자 횡령한 금액 중 4천500만원을 회사에 갚았다.
재판부는 “횡령액 일부를 변제했고 나머지 금액도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등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