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불안심리로 인한 과도한 자금유출만 없다면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예금자보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먀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은행권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때는 자산·부채 전액 그대로 우량 금고로 이관해 5000만원 초과 예금도 보호해왔다”며 “역사적으로 새마을금고는 1997년 외환위기 등 더 어려운 금융위기시에도 고객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역설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안심리로 약정이자,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고, 중도해지 손해까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만기이자 5%인 예적금을 중도해지 하면 중도해지이율에 따라 0.5%밖에 수취하지 못한다. 비과세 혜택은 상호금융권 전체로 3000만원 한도로 이자소득세 15.4%를 내지 않는 것을 말한다.
김 위원장은 “잘못된 정보에 현혹돼 예금을 인출할 경우 예금자 본인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정상적인 금고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어제 정부는 ‘범부처 대응단’을 구성해 원팀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다는데, 이는 정부가 금고 이용자분들의 귀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자금지원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할 것임을 의미한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