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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보증금 못받아 경매낙찰 받아도 무주택 인정

김아름 기자I 2023.05.10 07:58:40

10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
전용 85㎡·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3일 오후 서울 은평구청에 마련된 전세 피해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에서 한 피해자가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 뉴스1)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오늘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부득이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아도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부득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해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무주택 자격을 인정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1억5000만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게 되면 주택의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게된다.

국토부는 피해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거주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청약 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는 방안을 2월에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임차인이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디딤돌대출 및 보금자리론의 생애최초 우대 혜택도 향후 주택 구입 시 사용할 수 있다. 생애최초 혜택은 디딤돌대출의 경우 금리 0.2%p 인하,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10%p가 완화된다.

예를들어 낙찰받은 주택을 3년간 보유 중인 세입자가 낙찰 전 무주택 기간이 5년이었다면 총 8년의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는다. 마찬가지로 낙찰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도 소유 기간까지 포함해 무주택 기간(이전 무주택 기간+낙찰주택 보유 기간+이후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에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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