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같은 업종의 협동조합이 지역별로 구성돼 있는 경우 협동조합 연합회로 한정한다.
지원규모는 7개 협동조합이며, 조합당 1개 단체표준 제정을 원칙으로 조합 자부담금 30%를 포함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신청기간은 오는 20일부터 4월 17일까지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은 단체표준인증종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류는 중소기업중앙회 단체표준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선정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조합을 선정하며, 중기중앙회·협동조합·수행기관 간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 단체표준 제정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시행해 6년간 총 94개 단체표준 제정을 지원했으며 업계의 표준화 수요를 충족시켜왔다.
전년도에는 이 사업을 통해 △반려동물 음수기 △폴리스티렌 인테리어 몰딩재 △지중화용 다공형 광케이블 보호관 등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표준개발 및 제정을 지원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이번 컨설팅 지원 사업을 통해 협동조합이 시장 변화에 발맞춘 업계의 신규 표준 수요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