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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심판대 선 신라젠…16만 개미 눈물 닦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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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겸 기자I 2022.10.11 08:45:52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 12일까지 판단
R&D 임원채용·기술위 설치·파이프라인 확보 과제
시장선 거래재개 가능성에 무게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지난 2년5개월간 거래가 정지된 신라젠(215600)이 10월 중 상장폐지 심판대에 선다. 문은상 전 대표 등 경영진 횡령 혐의로 지난 2020년 5월부터 거래가 중단된 이후 폐지 심사를 받는 것이다. 16만 개인 주주들의 눈물을 닦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시장위)는 오는 12일 이내에 신라젠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한다.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되면 신라젠 주식 거래는 바로 다음 날 재개된다.

반면 거래 정상화를 위해 내준 과제가 미흡하다 판단해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거래소는 당시 신라젠에 △연구개발(R&D) 분야 임상 책임 임원 채용 △비 R&D 분야 투명경영·기술위원회 설치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를 통한 영업 지속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이 경우 한국거래소는 신라젠의 이의 신청을 받아 다시 한 번 시장위를 열고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앞서 신라젠은 지난 2020년 5월 문 전 대표 등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형의로 거래 정지와 함께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올 초 1심인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가 상장폐지를 의결했지만 2심격인 시장위가 6개월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지난달 8일 신라젠은 개선계획을 이행했다는 내용의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했다.

시장에선 거래재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신라젠이 R&D 인력을 충원하고 기술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개선 계획을 이행한데다 두 차례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신라젠은 스위스 제약사 바실리아로부터 항암제 일종인 유사분열 체크포인트 억제제(MCI) 후보물질 ‘BAL0891’을 도입해 단일 파이프라인 구조를 벗어난 바 있다.

거래소가 파이프라인을 다양화한 신라젠의 지속가능성 등을 긍정적으로 판단하면 거래를 재개 할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거래가 재개되면 2년간 묶인 개인 주주들의 투자자금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6월 말 기준 신라젠 소액주주는 16만5483명이다. 전체 주식의 66.1%를 보유한 이들의 투자금이 풀릴 수 있다는 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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