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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버스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운행 중이었는데, 해당 운전기사는 왼손을 운전대에 얹어 놓은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쥐고 오른손으로 휴대전화를 조작하고 있었다.
이후 운전기사의 휴대전화 조작은 40초가량 이어졌다. 전방주시 의무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이에 불안감을 느낀 A씨는 운전기사에게 이 사실을 항의했다.
그러나 운전기사는 A씨의 항의에 “미안하다고요”라며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운전기사가 안전불감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 버스회사에 이를 항의했다. 또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버스회사도 해당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A씨는 전했다. 버스회사 관계자는 “(운전기사가) 아마 집안일이 있어 그러지 않았겠느냐”라면서 “사실로 확인된다면 시말서를 받고 경고하겠다”라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이에 A씨는 “다른 버스 기사들도 운전 중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스마트폰을 조작해도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과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이런 행위를 계속하는 거 같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하려면 동영상에 날짜, 위치, 운전기사 정보 등이 모두 들어 있어야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보하는 시민 입장에서는 불편하다. 안전을 위해 관련 법이 개정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