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절반 용량 접종, 허위보고 병원 ‘과태료 처분’

김유림 기자I 2021.06.19 10:37:41

“보건 당국에 정량 사용했다고 보고”

[이데일리 김유림 기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정량의 절반가량만 접종자들에게 투여한 인천의 한 병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의료진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샘플 소분 시범을 보이고 있다. [서울=뉴시스]
인천시 남동구보건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남동구 모 병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해당 병원은 접종자 40여명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정량(0.5㎖)의 절반가량인 0.25∼0.3㎖만 투여하고도 보건 당국에는 정량을 사용했다고 보고했다.

남동구보건소는 이 병원으로부터 ‘부득이하게 백신 접종 관련 허위 내용을 보고했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은 뒤 남은 백신을 회수하고 위탁 계약을 해지했다.

감염병예방법은 예방 접종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병원에서는 접종자들에게 ‘”백신을 절반 정도만 맞으면 이상 반응이 적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전산상 백신 투여량 입력 설정이 정량인 0.5㎖로만 돼 있고 다른 용량은 입력할 수 없어 실제 투여량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건소는 특이사항이 있을 때 별도 내용을 기재할 방법이 있다는 점을 들어 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해당 병원에서는 직원을 포함해 모두 676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다.

보건소는 이 병원에서 백신을 접종받기로 예약한 사람 중 아직 접종을 받지 않은 215명에 대해서는 다른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위탁 계약을 맺은 관내 병원을 대상으로 오접종 예방 지침을 전달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기준을 참고해 마련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에서 권고된 용량보다 적게 접종했더라도 정량의 절반이 넘었다면 다시 접종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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