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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채용한 사업주에 1인당 월 75만원 지원…국무회의 통과

최정훈 기자I 2021.05.18 08:30:00

고용부,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 국무회의 의결
청년 신규채용 6개월 고용유지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지원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청년을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하면 1인당 인건비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받는 사업이 진행된다.

지난달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코로나19로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중소·중견기업 청년고용 지원의 핵심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신규 지원이 종료되면서 마련됐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가 청년 채용 및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할 경우 1인당 인건비를 연 최대 900만원,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 목표는 9만명으로 목표가 조기 달성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경영 여건이 저하된 중소기업은 인력난 속에서 청년 채용의 애로가 더욱 커지고 청년층의 신규 채용 위축과 고용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이러며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겪은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장기 이탈하지 않도록, 살아나는 청년고용을 가속하기 위한 추가지원 사업의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통해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가 15세~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규모 및 소요예산는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2년간 7290억원, 9만명의 규모로 추진한다. 고용보험기금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고용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재정을 보강할 계획이다. 정부는 6월까지 지원요건을 구체화한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공고하고 7월부터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통해 민간기업이 더 많은 청년을 채용해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겪은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장기 이탈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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