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경찰이 작년 6월 응급 환자가 탄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접촉사고를 내고 진로를 가로 막은 택시 기사에 대해 환자 사망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고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키로 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살인과 살인미수, 과실치사·치상, 특수폭행치사·치상, 일반교통방해치사·치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9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 모(32)씨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최 씨는 작년 6월 8일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 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0여분 간 구급차 앞을 가로막았다. 이런 실랑이로 인해 이 차에 타고 있던 79세 폐암 4기 환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약 5시간 만에 숨졌다.
환자 유족은 같은 해 7월 최 씨를 살인 등 9개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구급차 환자 사망 책임을 묻는 살인·특수폭행치사 등 혐의로는 그를 기소하지 않아 재판부에서도 사고와 환자 사망의 인과관계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사실은 이미 알려졌으나 ‘검찰 불송치’로 가닥이 잡히면서 경찰 단계에서 나머지 혐의도 모두 인정하지 않게 됐다.
다만 그는 2015년부터 5년간 전세 버스나 회사 택시·트럭 등을 운전하면서 가벼운 접촉사고로 총 21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 받아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