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의해 ‘3기 신도시 택지분양 벌떼입찰 단속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행법 상 아파트용지는 한 회사당 하나의 입찰권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기업이 당첨 가능성을 높이고자 수십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하는 ‘벌떼입찰’ 등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업계의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에 도는 올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만큼 그간 공공 건설공사 가짜 건설업체 단속 노하우를 활용, 국토교통부와 LH 등과 손을 잡고 3기 신도시 택지사업에 대한 합동단속으로 벌떼입찰을 뿌리 뽑겠다는 구상이다.
오는 5월까지 국토교통부, LH 등과 단속방안 협의를 진행하고 올 하반기부터 합동단속반을 꾸려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3기 신도시 공공택지 사업으로 현재 도내 물량은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23개소 4217만㎡, 23만5000호에 달한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공공수용을 통해 확보된 토지를 공정하게 나눠주는 것은 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기본적 책무”라며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3기 신도시 사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페이퍼컴퍼니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실련 조사에서 지난 10년간(2008~2018년) 특정 5개 건설사가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공급가 10조5000억 원의 LH의 아파트 용지 30%를 독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경기도가 올해 1~3월 실시한 아파트용지 벌떼입찰 단속 시범조사에서도 드러났다. 지난해 LH분양 아파트용지 당첨업체 중 3개사를 조사한 결과 1개 업체가 모 중견 건설회사에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된 바 있다.
‘벌떼입찰’은 당첨 확률을 부당하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회사 설립·유지 경비까지 분양가에 전가돼 입찰 공정성을 침해하고 내집 마련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