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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은 “그를 퇴장시키는게 검찰개혁의 목표는 아니지만 큰 걸림돌이 제거되고 나면 검찰개혁은 막바지 고비를 넘게 된다”며 윤 총장 사태에 대한 결론이 검찰 개혁 성패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민주화 이후 검찰은 30년 가까이 초과권력을 행사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해 왔다”며 “더 이상은 검찰의 권력남용으로 인한 국력의 낭비와 국론의 분열이 없어야 한다”고도 적었다.
황 의원은 “정작 본인은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 검찰의 권력에 취해 사리분별 못하는 검찰주의자의 한심한 모습”이라며 윤 총장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한 일을 비판하기도 했다.
황 의원은 윤 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항하는 도발을 감행하고 총선을 앞두고 ‘울산사건’을 만들어 총선에 개입하는 사건조작을 시도했다”며 “‘조국 수사’방식으로 탈탈 터는 먼지털이 수사를 한다면 그는 수십년 감옥에 있어야 할만큼 중죄인이 될 것이 확실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황 의원은 “이제 민주적 통제는 본격 시작되었다”며 “설사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 하더라도 신속한 징계절차를 통해 윤 총장은 퇴장되어야 한다”고 다시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르면 오늘 안에 늦어도 다음날 윤 총장 사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사안이 민감해 심리가 길어질 가능성도 높다. 재판부가 윤 총장 측 신청을 인용하면 총장직에 복귀하게 된다.
이날 심리에 이어 법무부 감찰위원회 자문회의와 검사징계위원회도 잇따라 열려 윤 총장 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징계위가 열리기 전 법원 판단이 나오면 징계 결정 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