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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음주운전의 경우 단속 후 처벌을 받고서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재범률이 50%에 육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면허가 취소된 경우와 5회 이상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 경우 영구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김회재 의원은 “최근에도 만취한 음주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치킨을 배달하던 자영업자분이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음주운전은 그 재범률이 높은 만큼 일정 횟수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아예 면허 취득 자체가 불가능하게 해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