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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소득과세 논란]①유보금 많으면 과세, 中企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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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래 기자I 2020.09.08 06:00:00

기재부 '개인 유사법인' 대상 유보금에 소득세 매기기로
법인세율·소득세율 차이 따라 소득세 부담 회피 막기 위한 목적
중소기업계 "개인 유사법인 아닌 상당수 선량한 기업 피해 예상"
세무업계 "시장에 부작용 클 것, 국회 논의 전 전면 재검토해야"

경기도 한 주물업체에서 노동자들이 생산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강경래 박민 김호준 기자] A씨는 3년 전 마케팅 대행업체를 인수했다. 이후 내수침체 등 영향으로 거래처는 해마다 줄고 매출액 역시 감소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적이 급감하면서 그동안 쌓아둔 유보금으로 직원들 급여를 주며 겨우 버티는 상황이다. A씨는 “회사가 유보금을 두는 것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직원 급여는 제때 주는 등 회사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 유보금에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힘든 기업 죽으라는 말”이라고 했다.

비상장 중소기업 절반가량이 ‘유보소득 과세’ 대상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개인 유사법인(가족기업)이 보유한 일정 수준 이상 유보금을 사실상 배당한 것으로 간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 부담까지 더해지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중앙회는 문제가 되는 기업에만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에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를 신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80% 이상인 법인을 사실상 개인사업자로 보고 적정 유보금 이상을 쌓아두면 여기에 소득세를 매기기로 했다. 법인세율(현재 최고 25%)과 소득세율(최고 42%) 간 차이에 따라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최근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법인이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문제는 비상장 중소기업 중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80% 이상인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8월 비상장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을 조사한 결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회사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은 49.3%에 달했다. 특히 유보소득 과세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61.3%에 달했다. 중소기업 3곳 중 2곳이 관련 정책에 반기를 든 셈이다.

기계설비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그동안 유보금은 대부분 공장을 증설하고 설비를 들이는 데 썼다. 하지만 지금 같이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투자를 최대한 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둬야 한다. 안 그래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출이 막히고 어려운데, 유보금이 있다고 해서 세금을 매긴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세무팀장은 “개인 유사법인을 막기 위한 세제 규제지만 이로 인해 대다수 중소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아직 국회에서 논의하기 전인만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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