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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는 지인 A씨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채널A 기자를 만났다. MBC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채널A 기자는 “유시민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한 번 쳤으면 좋겠어요…유시민 치면 검찰에서도 좋아할 거예요”라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유를 쳤으면 좋겠고 1번으로…사실 유를 치나 안 치나 뭐 대표님한테 나쁠 건 없잖아요”라고 말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채널A 기자는 압박성 발언도 했다. 기자는 “가족 와이프나 자녀가 마음에 걸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재산 추징 그게 마음에 걸리시는 거예요? (협조) 안 하면 그냥 죽어요. 지금 보다 더 죽어요”라며 “가족이 나중에 체포돼 가지고 가족이 이렇게(구속) 되는 것보다는 먼저 선제적으로 말씀하시는 게”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신 제보를 하면 검찰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다. 기자는 “제가 그래도 검찰하고 제일 신뢰 관계 형성 돼 있고 속칭 윤석열 라인이나 기사 보시면 많이 썼어요…충분히 검찰과 협의를 할 수 있고 자리를 깔아줄 순 있어요”라고 말했다.
지난 22일 A씨는 채널A 기자를 채널A 본사에서 만났다. 기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간부와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기자는 “인터넷 쳐서 나오는 윤석열의 가장 최측근 그 검사장입니다. 윤석열 한 칸 띄고 최측근 이렇게 치면 딱 나오는 그 사람이에요. O 머시기 라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채널A 기자는 검사장과 나눈 통화라며 검사장이 말한 부분을 읽기도 했다. 기자가 읽은 녹취록에 따르면 기자는 “돈이야 어차피 추적하면 드러나니까 가족이나 와이프 처벌하는 부분 정도는 긍정적으로 될 수 있고”라고 말했고 이에 검사장은 “얘기 들어봐 그리고 다시 나한테 알려줘. 수사팀에 그런 입장을 전달해 줄 수는 있어. 수사를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양쪽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라고 했다.
채널A 기자가 지목한 검사장은 MBC 보도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냈다. 기자가 A씨에게 들려준 검사장과의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검찰-언론의 부적절한 유착이 될 수 있고, 기자가 허위 녹취록을 A씨에게 들려줬다면 취재윤리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MBC 보도 이후 채널A는 뉴스 클로징멘트를 통해 “채널A 기자가 이 전 대표 측으로부터 검찰의 선처 약속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아온 사실을 파악하고 즉각 취재를 중단시켰다”라며 “해당 기자가 취재원의 선처 약속 보장 등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인 적은 없으나, 취재 방식에 문제가 있었는지 진상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와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유시민 이사장은 이날 유튜브 ‘알릴레오’를 통해 “검찰을 잘 아는 법률가분이 검찰이 구속돼 있는 어떤 CEO의 문제를 저와 엮으려는 움직임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했다. 저는 내가 뭐 쫄리는 게 있으면 긴장하겠는데 내가 쫄리는 게 없는데. 극우 유튜버들과 언론이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서 내가 감옥갈 것이라고 떠들어 대고 어느 지검에 신라젠 수사 인력을 윤 총장이 보강했다고 할 때 언론에 제 이름이 나와서 ‘진짜 그런 걸 뭘 하려고 그러나?’하는 불안감이 있었다. 그런데 윤 총장이 장모와 부인 사건 때문인지 요즘 활동을 더 안 하는 거 같다. 신천지 압수수색도 소극적이었던 것을 봐라. 윤 총장이 날 손 볼 시간이 없는 건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