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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대폭 줄여 예외적 수사만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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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I 2019.10.08 07:57:11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검찰 특수부 축소 비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40~50명서 4~5명까지 줄여야"
"검찰 부패수사가 청렴한 국가 만든다는 건 환상"
"검찰 직접수사 줄여도 경찰 권한 비대화 우려 없어"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검찰 개혁과 관련된 특수부 축소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내 특수부를 상징적인 소수만 남기고 대폭 축소함으로써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경찰 측에서 제기됐다.

지난해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책임자를 맡았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현재 검찰이 내놓은 자체 개혁안에서의 특수부 폐지 방침에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하며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특수부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만 40~50명의 검사가 있다고 하는데 이를 상징적인 소수로 4~5명 수준까지 대폭 줄여야 한다”며 “조직 이름을 특수부로 유지하든 수사부로 바꾸든지 이렇게 줄어든 특수부는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법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이 10개라고 한다면 이 가운데 7~8개는 없어져도 무방한 사건들”이라며 “이렇게 줄어든 수사는 앞으로 만들어질 공수처나 현재 조사를 담당하는 정부부처인 국세청, 공정위, 금융위와 일부 경찰 등으로 수사기관의 다원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 특수수사가 줄어들어도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검찰 특수부 축소에 따른 부작용과 관련, 황 청장은 “검찰의 부패수사가 정의롭고 청렴한 국가를 만드는 일이라는 것은 환상”이라고 전제한 뒤 “검찰과 같은 특정 기관에 권한이 집중되지 않는다면 그보다 훨씬 더 부패수사가 잘 되고 더 청렴한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검찰의 직접 수사가 줄어들 경우 경찰 권한이 더 비대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사의 수사권 남용 우려는 기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해선 안된다는 것이었다”며 “경찰은 기소권이 없으며 경찰 수사에는 이미 다양한 통제장치는 많이 있다”고 했다. 또 “패스트트랙 안에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당사자가 이의만 제기하면 검찰에 보내도록 돼 있어 이 역시 과도한 우려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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