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타워크레인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작년 11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추진 이래 현재까지 인명 피해를 유발한 타워크레인 중대사고는 1건도 없었지만 최근 부산, 인천 아파트 신축현장 등 일부 건설현장에서 정비 및 작업 불량으로 추정되는 타워크레인 설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국 5개 권역을 관할하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건설현장 10개 이상을 각각 무작위로 선정해 총 50개 이상의 현장을 불시 방문하기로 했다. 점검반에는 각 지방국토청 건설안전과장을 반장으로 고용노동부(노동지청) 근로감독관, 타워크레인 검사기관(대행자)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차대일련번호·등록번호표 일치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적정 여부 등 행정적 사항과 타워크레인의 구조부·전기장치·안전장치 상태 등에 대해 고강도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타워크레인의 정비 및 작업상태가 불량한 경우 타워크레인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 시 해당 건설현장의 공사를 중지함은 물론, 불법개조 및 허위연식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권 등록말소, 형사 고발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달부터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으로 등록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무인타워크레인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 중이다. 정기검사 시 확인 이외에 주요 의심장비에 대한 현장조사 및 서류분석도 이달부터 병행 실시하는 등 위법 장비를 철저히 찾아내 현장에서 퇴출시킨다는 계획이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 타워크레인 사고를 철저히 예방할 계획”이라며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 등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타워크레인이 현장에 있는 경우 적극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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