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웹툰 중소기업들이 웹툰 불법 유포에 대응하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뒷선에 있는 불법 유포 단체를 적발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해외 서버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처벌도 쉽지 않다. 웹툰 업계는 불법 유포건을 모니터링하는 해외 업체를 활용하거나 애플리케이션에 캡처 방지 기능을 도입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16일 레진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 회사는 올 상반기(1월~6월) 구글에서 유통되는 불법 유포 정보 10만7148건을 직접 신고하고 이중 9만7967건을 삭제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의 불법 정보도 4649건을 직접 신고했고 이중 3315건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3월부터는 업계 최초로 불법사이트를 전문으로 걸러내는 해외 대행사를 선정해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해외 대행사를 통해 신고된 레진코믹스의 불법 유포 사이트 신고 건수는 173만5456건, 삭제 건수는 164만3098건으로 집계됐다. 직접 신고하는 것보다 약 16배나 효율성이 높아 이 회사는 올 하반기 모니터링 대행 예산을 더 증액할 계획이다.
또 다른 웹툰 중소기업 코미카도 불법 유포건으로 속을 끓이고 있다. 이 회사는 최근 5개 유흥사이트에서 자사 웹툰이 불법 유통되는 것을 확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에도 불법 콘텐츠 신고를 병행했다. 코미카 관계자는 “앱 상 캡처를 방지하는 기능을 도입하는 등 우리 콘텐츠가 무단 복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기술을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탑코와 투믹스도 내부적으로 자사 웹툰의 불법 유포 근절을 위해 방안을 모색 중이다. 불법사이트 대응 전담팀을 구축하고 내외부 법무 대응을 강화하는 식이다. 탑코 관계자는 “사내에 저작관 보호팀을 구성해 모니터링과 함께 포털 검색 노출 신고 및 삭제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이 국내 웹툰 중소기업들이 불법 콘텐츠 유포 대응에 전사적으로 나서는 것은 이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대다수 불법사이트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적발이 어려운 탓이다. 현행법상 실질적으로 국내 수사권이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까지 미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불법사이트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회선 사업자(ISP)들이 사이트 연결 회선을 강제로 차단토록 해야하기 때문에 법률상 심의 절차도 복잡하다는 애로점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콘텐츠를 불법으로 올렸다 해도 사이트 자체가 불법인지를 법원에서 판결해야 하는데 해외 사이트라면 행정적으로 국내에서 조치가 불가능하고 어느 국적의 사람이 어느 나라에서 운영하는지를 판단한 다음 해당 국가 변호사를 선임해야 소송이 가능하다”며 “때문에 대체적으로 권리자가 얼마나 손해를 받는 지를 따져서 손해배상 정도만 하고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
또한 해당 사이트에 있는 대부분의 콘텐츠와 정보가 불법이 아니고 ‘콘텐츠 유통’이 아닌 다른 성격을 지닌 사이트라면 사이트 자체를 차단하지 못하고 콘텐츠만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이 지나면 또 불법 콘텐츠 유포가 반복이 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대다수 웹툰 콘텐츠가 불법 유포되는 곳이 유흥사이트인 경우도 많아 업체들의 이미지 하락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레진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같은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를 위해 레진이 중심이 돼 ‘저작권해외진흥협회’를 출범시켜 유관 부처 및 기관들과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며 “불법 이용자들의 계도 활동과 법·제도 개선 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