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소득과 재산이 없어 수년간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 일부가, 탕감 직후 고액연봉을 받는 직장가입자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악질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건강보험공단의 부실한 체납관리가 문제로 드러났다.
14일 신의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9년간(2005년~2013년4월말)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 중 결손처분된 대상자는 총 220만3000세대로 결손처분액은 9913억원에 달한다.
이 중 결손처분 이후 직장에 취업해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대상자들은 총 3만4425명이고, 3개월 이내에 취업한 자는 3676명이었다
특히 3개월 이내 취업한 자 중에서 월평균 보수액 상위 50명을 살펴본 결과, 취업 이후 월 평균 보수는 392만~700만원 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2명은 월평균 500만원 이상의 고액연봉자이었다.
안모씨는 1997년부터 2010년9월까지 약 4년간 보험료 310만552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2011년3월23일 건강보험공단의 결손처분으로 체납된 보험료를 탕감받았다. 그는 12일 후인 4월 4일 직장에 취업해 월평균 700만원 받았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결손처분 결정에 있어서 대상자들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편을 통한 독촉장 발송 등에만 한정해 체납관리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결손처분 직후 고액재산이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철저히 체납액을 징수해야 한다”면서 “결손처분 직후 고액연봉자로 취업한 사람들이 다시 체납할 경우에는 즉각 특별관리대상에 포함시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