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부금·예금 300만원, 은평뉴타운 청약 길 열였다

윤진섭 기자I 2006.09.27 08:48:54

은평뉴타운 내년 9월 또는 10월로 연기
금액 증액 후 1년 뒤 청약 가능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은평뉴타운 분양이 후분양제로 전환되면서 서울에 거주하는 청약부금 가입자와 300만원짜리 청약예금 가입자도 청약 기회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은평뉴타운 1지구와 2지구 일부 아파트 분양이 내년 9월, 또는 10월로 연기됨에 따라 청약이 불가능했던 서울 청약부금 및 예금 300만원 가입자도, 통장 변경을 통해 은평뉴타운 청약이 가능해졌다.

은평뉴타운은 서울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청약통장의 종류나 납입금액에 따라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다음달에 분양 예정이었던 34평형(456가구) 이하 물량은 청약저축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다.

또 774가구가 나오는 41평형은 청약예금 600만원 이상, 594가구가 나오는 53평형은 1000만원 이상, 242가구가 나오는 65평형은 1500만원 이상 가입자만 청약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 300만원 가입자는 청약할 길이 없었다.

그러나 은평뉴타운 1지구와 2지구 일부 물량이 후분양제로 전환되고 내년 9월 또는 10월로 미뤄지면서 이들에게도 ·청약자격을 새로 취득할 길이 열렸다. 즉 청약부금을 600만원 이상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든가, 300만원짜리 청약예금을 6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면 청약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양해근 우리투자증권 PB지원팀장은 “청약통장을 변경할 경우 변경일로부터 1년 뒤에 변경된 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며 “현 시점에서 하루라도 빨리 통장을 변경하면 은평뉴타운에 청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분양이 연기된 물량 이외에 2008년에 나올 2지구, 3지구가 청약가점제 적용이 유력하다는 점도 청약자격이 없는 통장은 가능한 빨리 변경할 것을 권유하고 이유 중 하나다.

서울시는 당초 은평뉴타운 1지구 A.B.C공구와 2지구 A공구를 올해 10월 분양하고, 2지구 B.C공구와 3지구는 내년에 분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후분양제 적용으로 2.3지구는 2008년 이후로 분양이 자동 연기됐다. 이에 따라 업계는 전체 은평뉴타운 공급물량 가운데 적어도 2지구 5810가구, 3지구 4807가구는 분양이 2008년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후분양제 적용으로 2.3지구는 2008년 이후로 분양이 자동 연기됐다. 이에 따라 업계는 전체 은평뉴타운 공급물량 가운데 적어도 2지구 5810가구, 3지구 4807가구는 분양이 2008년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2, 3공구의 중소형아파트는 2008년 시행 예정인 청약가점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청약가점제 방식의 청약제도는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중형) 가입자를 대상으로 부양가족 수와 무주택 기간, 가구주 연령 등 가점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해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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