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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이거 아세요?]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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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기자I 2006.07.28 08:53:45

손보사는 “No” 생보사는 “Yes”

[조선일보 제공] 최근 많은 비가 내려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이 수해를 입었다. 많은 사람이 죽고 재산 피해도 컸다. 홍수는 태풍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자주 일어나는 자연재해 중 하나다. 이런 자연재해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그리고 재산 손해를 입었을 때 재해보험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천재지변에 대한 재해 특약을 하지 않았다면 자연재해로 당한 피해는 보험회사가 책임을 면하는 경우가 많다. 손해보험 회사들이 판매하는 대부분의 상해보험이나 손해보험 상품은 태풍, 홍수, 지진, 해일 등 천재지변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약관에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 종합 보험도 천재지변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이번에 당한 홍수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받기 힘들다.

다만 법원은 자연재해라 해도 누군가의 과실이 있었다면 자동차 종합 보험의 면책 규정을 인정하지 않고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사례가 있다. 차를 운전해 유원지에 놀러 갔다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차와 함께 휩쓸려 내려가 사고를 당했다면, 천재지변과 운전자 잘못이 함께 인정되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비해 생명보험 회사의 상해 보험 상품은 대부분 천재지변도 재해사고로 인정해 재해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홍수로 인해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다쳤다면 치료비 등 병원비를 받을 수 있고, 상태가 심해 장해를 입었다면 장해 등급에 따른 상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사망했다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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