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트럼프 관세 무효’ 대혼란…한미 우호적 협의 지속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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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위원I 2026.02.23 05:00:00
‘트럼프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으면서 세계 경제가 대혼돈에 휩싸였다. 지난주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해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후 이를 하루 후 15%로 인상했다. 15% 관세는 24일(현지시간)부터 발효된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 지은 국가들은 신중 모드 속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의 간판 정책이다.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이에 제동을 건 것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엄밀히 보면 이번 판결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과 그에 근거한 상호관세에 국한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외에도 관세를 물릴 수 있는 대체수단이 많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철강 등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살아 있다. 또 무역법 301조에 따라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조사할 수 있고, 심지어 관세법 338조는 대통령에게 전면 수입금지(엠바고)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은 단순히 대미 투자 금액(총 3500억달러)과 관세율(15%)만 조율한 게 아니다. 팩트 시트에 따르면 양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까지 논의하게 돼 있다. 경제와 안보가 톱니바퀴처럼 같이 굴러가는 구조다. 청와대가 21일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한미 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것은 올바른 방향 설정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지난주 “다른 나라들이 무역 합의를 지키고 앞으로 나아가길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굳이 그의 말이 아니더라도 기존 합의는 그대로 이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국회는 예정대로 24일 대미투자특별법 공청회를 열고 3월 초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일정을 밟아가기 바란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3년이나 남았다. 상호관세 무효 파문이 행여 우리 국익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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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관세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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