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상속증여세법 개편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인적공제를 높이는 상속세법 개정을 장기과제로 보류하기로 했다.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방안도 진척을 보지 못했다. 상속세, 특히 인적공제 상향은 이재명 대통령이 몇 차례 약속한 사안임에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소극적인 태도에 가로막혔다. 상속세 공제 한도는 1997년 정해진 뒤 28년째 그대로다. 그동안 물가도 두 배, 집값도 두 배 올랐다. 수도권만 보면 집값은 세 배가량 올랐다. 시대에 뒤떨어진 상속세제 개편에 정부도 민주당도 더 적극 나서길 바란다.
상속세를 둘러싼 논란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기업과 기업인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최고세율(50%)이 낮춰지길 바란다. 그러나 세율 인하는 이 대통령, 민주당 모두 반대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유산취득세 전환도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과제다. 유산취득세는 지금처럼 전체 재산에 과세하지 않고, 개별 상속인들이 물려받은 재산에 각각 과세하는 방식이다. 과표가 작아지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상속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작업이라 이 또한 쉽지 않아 보인다.
반면 인적공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손질할 수 있다. 왜 고쳐야 하는지는 이 대통령이 조리 있게 설명했다. 지난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어느날 집주인이 사망하고 배우자와 자식만 남았는데 돈이 없으면 집을 팔고 떠나야 한다. 너무 잔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올려서 18억원까지는 세금을 없게 해주자”고 말했다. 집값이 껑충 뛴 현실을 반영하자는 실용주의가 돋보이는 대목이다.
정부는 수조원 대의 세수 감소를 우려한다. 그래서 7월 세제개편안에 상속세 개편을 담지 않았고, 정기국회에서도 한발 뒤로 물러서 있다. 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자감세에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당장 세율을 내리자는 것도 아닌데 30년 가까이 묵은 인적공제 한도를 그대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징벌에 가까운 상속세를 덜 내려고 갖은 편법이 성행할 우려도 크다. 무엇보다 정부·여당은 이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하정우 35.5%·한동훈 28.5%·박민식 26.0%…부산 북갑 3자 대결 ‘오차범위 접전'[여론조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701585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