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의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은 작년 1조 3776억원으로 집계됐다. 역외탈세 부과세액은 2020년엔 1조 2837억원이었으나 2021년 1조 3416억원으로 1조 3000억원대를 기록한 이후 4년 연속 유지 중이다. 최근 5년을 따지면 총 999건의 역외탈세 세무조사에 착수해 6조 7178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의 역외탈세 세무조사 조사 건수는 2020년 192건에서 매년 소폭 증가해 지난해엔 208건이 이뤄졌다. 다만 조사 1건당 평균 2개월가량이 소요돼 한 해에 진행할 수 있는 조사 건수와 규모는 제한적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역외탈세는 지속적으로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최근 적발된 다국적기업의 주요 탈세 유형은 △이전가격 조작 △고정사업장 회피 △무형자산 무상이전 △원천징수 회피 등이다.
이전가격 조작의 경우 다국적기업의 국내법인이 코로나19로 제품 수요가 급증하자 해외 관계사에 국내보다 싸게 팔아 이익을 해외로 빼돌린 사실이 확인됐다. 실제 배당을 받은 해외 중간지주사가 세율이 낮은 다른 나라 모회사가 배당을 받은 것처럼 꾸며 세금을 줄인 정황도 드러났다.
고정사업장 회피 사례로는 다국적기업이 외견상으로는 주요 사업기능을 외국에서 수행하는 것처럼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국내 자회사들에 기능을 분산해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도 과세를 회피한 경우가 적발됐다.
무형자산 무상이전의 경우, 다국적기업의 국내 법인이 수행하던 판매 기능과 고객 계약을 해외 관계사에 무상으로 넘겨 국내 법인은 매출이 급감한 반면 해외 법인은 과세되었어야 할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원천징수 회피와 관련해선, 다국적기업이 자사 국내 법인의 이익이 급증하자 형식적으로 단순 판매업자로 전환하고 막대한 수입대금을 해외 관계사로 이전한 경우가 적발됐다. 해당 국내 법인은 상표권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서도 국외로 소득을 빼돌려 원천징수세액과 법인세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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