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6월 3일 이후 이달 14일까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가 공시한 주식소각결정 건수는 총 45건으로 전년 동기(30건) 대비 50% 증가했다.
소각되는 주식의 수와 소각예정금액은 1억 4527만주와 5조 8379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4076만주, 2조 2122억원)보다 각각 256%와 164% 늘었다. 소각예정금액만 보면 한 해 전의 2.6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미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한 사례가 45건 중 30건으로 다수였다.
그러나 장내매수나 장외매수, 신탁계약을 통한 자기주식 취득 등 방식으로 주식을 사들여 소각하는 경우도 15건에 이르렀고, 소각예정금액은 오히려 매입 후 취득 방식에서 4조 5839억원으로 전체의 78.5%를 차지했다.
개별 기업별로는 HMM(011200)(8180만주·2조 1432억원)의 주식 소각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신한지주(055550)(1154만주·8000억원), KB금융(105560)(572만주·6600억원), NAVER(035420)(158만주·3684억원), 기아(000270)(388만주·3452억원), 현대모비스(012330)(107만주·3172억원) 등 순이었다.
주식소각결정을 공시한 기업들은 대부분 ‘주주가치 제고 및 주주환원정책 확대’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면 전체 주식 수가 줄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국내에서는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 등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문제로 거론돼 왔고, 이에 정치권에서는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가 본격화했다.
재계에서는 투기자본의 경영권 탈취 위협에 취약해질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선 한국 주식시장의 고질적 저평가를 해소해 ‘코스피 5000’을 위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 규모를 확대한 건 주주권 보호와 주주환원,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등 정책 기조에 발을 맞춰,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관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보이려는 것일 수 있다.
한편 올해 전체로 보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들은 이달 현재까지 모두 177건의 주식소각결정을 공시했다. 소각되는 주식의 수는 모두 4억 1530만주, 소각예정금액은 총 18조 285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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